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8. 21:27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중앙로 37번 길 28 ‘ 호프사람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석 중앙로 37번 길 9 ‘ 마석 5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걸어서 집에 귀가 하여 잠이 들었다가 3세 딸이 감기로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최초 단속 당시에는 중흥 상가 부근에서 출발하여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단속 10분 전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딸이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음주 운전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