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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64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아파트 105동 2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9. 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은 2012. 10. 10.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은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2. 10. 10.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4. 10. 10.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억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3. 이 사건 아파트 내부를 확인한 후 피고에게 '2014년 10월 13일 16시에 집을 확인하니 이상이 없서서 잠금 '잔금'의 오타임 을 줄라고 하니 집열쇠 4개와 아파트출차증 빨래건조대 리모콘 등 주시면 잠금 '잔금'의 오타임 을 주도록 할께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로부터 집열쇠 등을 받고 2014. 10. 1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가 기르던 고양이로 인해 똥, 오줌 악취가 너무 심해 마루판 교체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등의 내용으로 변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당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고양이는 2014. 4. 20.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키운 고양이가 나무로 된 아파트 마루, 싱크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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