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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6가단5441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9,510원 및 그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6. 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전유면적 127.47m2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00만원, 월세 70만원, 기간 2014. 10. 22.부터 2016. 10.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경 피고에게 위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였고, 2016. 9. 1.경에도 같은 내용을 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2016. 11.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서 이사갈 집의 계약금조로 우선 위 임차보증금 중 7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7. 임차보증금 중 700만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사갈 집에 대한 임대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여 2016. 11.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사갈 집을 구하여 2016. 10. 17. 원고에게 이사갈 집을 당일 계약을 하였고 이사일자는 2016. 12. 20.이라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6. 10. 17.부터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간 날짜인 2016. 12. 20.까지 약 16회에 걸쳐서 원고에게 2016. 12. 20.에 이사를 나간다는 사실과 이사날짜까지 임차보증금 잔액 6,300만원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보냈고, 2016. 11. 1.에는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도 보냈다

(피고는 2016. 12. 20. 당일에도 원고에게 3회의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지금 이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또한 2017. 1. 13. 및 2017. 3. 17.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16. 12. 20. 이사를 하여 집을 비웠으니 임차보증금을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이사일자인 2016. 12. 20.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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