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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5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03:00경 경주 B에 있는 C호텔 309호실에서, 직장교육에 참석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9세), E, F와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카드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돈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던 E에 의해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자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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