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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8가합6865
전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17. 10.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D호텔 공용부 증축 및 대수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7,947,500,000원으로 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E 작성 증서 2018년 제31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235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90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8. 6. 12. 피고에게 송달된 후 같은 해

7. 7. 확정되었다. 라.

C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2018. 10. 18. 평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용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C 및 그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내지 피고, C, 수급사업자들 사이의 직불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공사대금 채무의 지급을 완료하였는데, 그 중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C의 수급사업자들(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수급사업자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F 2018. 8. 13. 24,990,000 (주)G 2018. 9. 21. 33,000,000 (주)H 2018. 11. 9. 20,000,000 I 22,000,000 (주)J 18,400,000 K(L) 12,000,000 F 117,608,000 (주)G 58,080,000 M(주) 2018. 11. 15. 28,000,000 F 2018. 12. 3. 20,000,000 (주)G 10,000,000 (주)N 104,000,000 (주)O 2019. 2. 1. 28,000,000 P(Q) 6,000,000 합계 502,078,000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 5, 12 내지 16, 2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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