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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859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309,288원과 이에 대한 2019. 9. 17.부터 2020. 7. 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7. 공인중개사인 F의 중개로 E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기간 2017. 12. 11.부터 2019. 12.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1. E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H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차인이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의 임차인으로 X(L호, 보증금 3,000만 원, 배당금액 1,700만 원), Y(R호, 보증금 3,000만 원, 배당금액 1,700만 원)가 있었다.

순번 이름 호실 보증금(단위: 원) 배당금액(단위: 원) 1 Z M 20,000,000 2018. 1. 18. 2,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20,000,000 2 AA Q 35,000,000 35,000,000 3 AB P 38,000,000 17,000,000 4 AC K 45,000,000 17,000,000 5 AD O 28,000,000 28,000,000 6 AE T 39,000,000 39,000,000 7 AF S 30,000,000 17,000,000 8 AG U 120,000,000 120,000,000 9 AH J 30,000,000(소액) 21,661,848 10 사단법인 AI N 25,000,000 0 11 AJ I 30,000,000(소액) 21,661,848 합계 440,000,000 336,323,696

라. 그런데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으로 “채권최고액: 498,4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임대인이 고지한바 현 건물 선순위보증금 I호-3,000만 원, J호-3,000만 원, K호-500만 원, L호-3,000만 원, M호-500만 원, N호-1,000만 원, O호-500만 원, P호-500만 원, Q호-1,000만 원, R호-500만 원, S호-1,000만 원, T호-4,500만 원, U호-1억 2,000만 원 있다고 고지함. 총 3억 1,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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