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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정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23:17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이라는 라이브 바(Bar)에서 술을 마시고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콩나물 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한 후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에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왜 자신이 잠들어 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CCTV 사각지대에 끌려가 강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당한 뒤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강제로 G지구대까지 데리고 갔고, G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임의동행은 위법하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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