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 22:40경 부산 수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유흥주점 지배인 E으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30. 23:0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E과 동네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경찰 씨발놈아.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0. 23:10경 위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손으로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움켜쥐고 낭심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