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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2189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작구 C 외 2필지 토지 위 건축물 중 1층 이면 코너부분11.57㎡(약 3.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는 원고가 2011. 8.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와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차임은 250만 원(보증금에 대한 이자 40만 원은 별도), 기간은 위 일자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였다.

원래 위 E는 2005년경 원고가 전 임차인 F로부터 권리금 5,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후 문구점으로 꾸며 원고 가족이 운영하던 가게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이전의 계약을 갱신한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2. 4. 위 D와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보증금에 대한 이자 50만 원은 별도), 기간은 2014. 2. 11.부터 2016. 2. 10.까지 24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수입과자 등을 도ㆍ소매하는 가게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와 위 D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소재지’란에는 “서울 동작구 C 외 2필지 (차 두 대분의 주차장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권리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2014. 6. 4.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권리금 지급 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수입과자 등을 도ㆍ소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고가 필요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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