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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06 2014가단10897
전세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 9. 20.접수 제53918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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