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06 2014가단10897
전세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 9. 20.접수 제53918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 9. 20.접수 제53918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