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649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00:1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위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평소 좋지 않던 감정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마시던 커피를 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