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7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4,932,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7, 21, 32, 46, 48 제외)기재와 같이 근로자 6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350,9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4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1,79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2 내지 8, 15, 17, 19, 21,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856,1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7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F, BE, BF, BG, BH, AN,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정서 【2013고단284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BV, AW,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CC,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