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11 2019고단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22:5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신고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이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