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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3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258 농협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뉴 코아 백화점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발을 피의 자의 위 승용차 바퀴로 밟아 위 승용차 바퀴와 도로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경골 원위 부 및 내과 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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