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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30 2013가단498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673,63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진산냉동식품, A, B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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