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69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39,94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