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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49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00,12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4가단50661 대여금 등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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