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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2.03 2015고합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8.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 3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9. 11. 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주식회사 I 소유인 위 G 공장 부지 8,169㎡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4억 원( 중도 금 5억 원, 잔 금 19억 원), 중도금 지급 기일을 2013. 9. 26., 잔 금은 소유권이 전등 기경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50 억 상 당의 벙커 씨 유를 수입하려고 한다, 잔 금은 벙커 씨 유를 수입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0. 초 순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50억 원 상당의 벙커 씨 유를 수입하여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원활하지 않다, B이 J 회사 을 운영하고 있는데 J 회사의 거래처인 현대 오일 뱅크에 I 소유의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달라, 그럼 B이 현대 오일 뱅크로부터 기름을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고 수일 내에 중도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벙커 씨 유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나머지 잔금 14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I 소유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을 구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말레이시아에서 50억 원 상당의 벙커 씨 유를 수입하는 일이 성사될지가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 B은 현대 오일 뱅크로부터 구입한 기름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일 내에 10억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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