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0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당 심의 법리 판단도 그와 동일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