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4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 함은 원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또 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의 표현대로 라면, ‘ 세상의 법 ’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병역법 위반죄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