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고 이는 헌법, 국제 규약 등이 보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구미시 B 2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 춘천시 소재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 2 면 제 14 행부터 제 3 면 제 8 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이른바 ‘ 양심적 병역거부 ’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참조), 대법원 역시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후, 일관되게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 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0 조, 제 19 조, 제 37조 제 2 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 6조 제 1 항 및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820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종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