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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1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고 이는 헌법, 국제 규약 등이 보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구미시 B 2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 춘천시 소재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 2 면 제 14 행부터 제 3 면 제 8 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이른바 ‘ 양심적 병역거부 ’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참조), 대법원 역시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후, 일관되게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 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0 조, 제 19 조, 제 37조 제 2 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 6조 제 1 항 및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820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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