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하게 된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 등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른바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는 바(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