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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258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25,799원 및 그 중 39,238,969원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무 원리금 합계 90,525,799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39,238,96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4.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청구 중 일부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감축하였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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