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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3.10.29 2013가단3685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6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2013.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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