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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30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주문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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