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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036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1,133,686원 및 그 중 37,766,92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채무자 C는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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