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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18: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4세) 운영의 주점에서, 평소 위 주점의 단골손님이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위 주점 앞 노상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혼자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주점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술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면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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