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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7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02:1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2번 테이블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감싸쥐어 피해자를 의자 위로 올린 후, 양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듯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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