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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340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1) 내지 (4), (6), 제2의

나. (1)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0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6. 9.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다수의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있고,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18.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2011. 12. 18.’은 ‘2012. 2. 18.’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07.경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장충단공원 일대에서 주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공갈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G 외 4명을 공갈하여 합계 45,500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48,500원’은 ‘45,500원’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7.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문을 열었으면 볼펜이라도 줘야지, 내가 전라도 영광 촌놈인데 술 좀 가지고 갈게.”라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3병, 오징어 1마리 시가 1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봄 일자불상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제과점에서,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술값 좀 줘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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