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죄, 제2의 가 죄, 제3의 가, 나 죄 및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1970년대 대전지역의 폭력조직인 ‘J’의 두목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0. 6.부터
8. 사이 일자불상 11:00경 대전광역시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흉기인 정육점 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을 손에 든 채 탁자에 이를 내리치며 통장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이런 씨팔년이 어딜 가려고! 내가 얘길 하는데 어느 안전이라고 나가려고 해!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 11:00경 대전광역시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자신의 깡패 인생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겠다고 말하자 흉기인 위 제1의 가.
항 기재 정육점 칼을 손에 든 채 탁자에 이를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씹할년, 육시랄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 11:00경 대전광역시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같은 정육점 칼을 손에 든 채 탁자에 이를 내리치며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