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50511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2. 1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9. 1. 17.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505112), ② 원고는 2019. 6. 7.경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③ 원고가 2019. 7. 22.경 피고에게 발송한 양도통지서는 피고에게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위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권자(C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집행문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의 채무조정 신청에 따라 위 대여금 채무를 포함한 채무조정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집행문 부여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