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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4 2020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1. 7. 28.자 범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6:2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51,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8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범죄전력과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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