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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OMET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03:16 경 COMET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맞은편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315km 내지 98.22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50 세) 을 COMET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00 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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