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5:39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 코, 입에 홍조를 띄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826에 있는 대양검문소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목포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엔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고속버스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만연히 피해자의 버스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정차한 피해자의 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 05:39경 목포시 평화로 82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같은 시 영산로 826 대양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