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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선고 2016고단18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6고단1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일수(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00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75고0000호 그랜드스타렉스 형사순찰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3: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앰코로 35에 있는 메가박스 사거리 교차로를 쌍암공원 방면에서 어린이교통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 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김00(30세 )가 운전하는 50하0000호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 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김현래에게 뇌출혈 등에 의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김□□(57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 " 긴급자동차 " 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9조 (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 긴급자동차의 종류 )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 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 이하 "자동차안전기 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 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② 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중 일부 교차로의

3 .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피고인은 2015. 6. 15. 23:14경 광주00경찰서 112상황실로부터 무전으로 '전남 장성경찰서 관내에서 택시 및 편의점 강도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 2명이 흉기를 소지한 채 강취한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로 진입하였으니 도주로를 차단하고 용의자를 검거하 라' 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인은 75고0000호 그랜드스타렉스 형사기동차의 조수석에 경위 C를 태 우고,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의자들을 추격하였다.

다 . 당시 용의자들은 흉기를 소지한 채 강취한 택시를 운전하여 '광산IC→서광주IC → 양산동 →용전동 →첨단지구' 순으로 그 일대를 질주하면서 경찰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 며 계속 도주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무전으로 용의자들의 도주로를 전달받으면서 용의자들을 추격하였다.

라. 피고인은 용의자들의 최종 위치가 광주 북구 첨단지구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근처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무전을 받고, 도주로 차단 및 용의자 검거를 위하여 위 어 린이교통공원 인근에 위치한 공소사실 기재 교차로를 그 기재와 같이 진행하던 중 적 색점멸 신호임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마.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과 경위 C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용의자들은 위 사고현장과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다른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바. 한편, 용의자들은 2016. 6. 15. 16: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전남 장성군 일 대에서 2건의 특수절도, 1건의 강도예비, 1건의 강도상해(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인 택시 기사의 목 부위를 수회 그어 상해를 가하고 택시 등을 강취하였다는 내용), 1건의 특 수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5고합210, 223(병합)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9. 11. 용의자 1명은 징역 3년 6월, 다른 용의자 1명은 징역 4년의 각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서 정한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적색점멸 신호임 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 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인정하고 있다 .

다. 우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강도범인 검거 등 범죄수사,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 상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우선 통행 규정이 적용되는 긴급자동차 에 해당한다.

라.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 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색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할 수 없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여러 건의 강도 범행 등을 저지르고 흉기를 소지 한 채 강취한 택시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던 용의자들을 추격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공 소사실 기재 교차로는 용의자들의 최종 위치와 매우 근접한 곳이었다.

② 당시 용의자들은 불과 6~7시간 만에 2건의 특수절도 , 1건의 강도예비, 1건의 강도상해, 1건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등 경찰관들이 용의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지 못할 경우 용의자들의 추가 범행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 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③ 비록 피고인과 경위 C 이외의 다른 경찰관들에 의하여 용의자들이 검거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긴급한 상황에 있었던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마 .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 고 ,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가 되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 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설 령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 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6. 30.경 , 피해자 김00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

사.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인 때' 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 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 었을 때' 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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