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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부소방서 소유의 C 특수구급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으로, 2014. 12. 21. 06: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248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청구역 방면에서 청계7가 방향으로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당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상왕십리 방면에서 한양공고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던 E 소나타 택시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법 제5조 제1항).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29조 제2항).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위 경우에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법 제29조 제3항). 구급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고(법 제2조 제22호 나목),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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