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부소방서 소유의 C 특수구급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으로, 2014. 12. 21. 06: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248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청구역 방면에서 청계7가 방향으로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당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상왕십리 방면에서 한양공고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던 E 소나타 택시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법 제29조 제2항).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위 경우에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법 제29조 제3항). 구급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고(법 제2조 제22호 나목),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