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3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24. 05: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35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부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옆 전신주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자동차의 파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그곳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8세)에게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