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07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로 인한 범죄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