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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21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판시 1죄 : 벌금 150만 원, 판시 2, 3, 4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나이가 어린 학생이어서 그 보호를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피고인은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 피해자의 비행을 막기 위한 훈육차원에서 꾸지람을 하다가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장래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회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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