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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2 2013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산북면 백자리에 있는 농자재창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평군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는 곳으로서,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 차선에 경찰차가 경광등을 켠 채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고라니가 차에 치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살피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던 경기여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1세)의 좌측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0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다발성 두개골절 및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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