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1 2019고단1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11:00경 대출업체 직원 ‘B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금 이자를 수금할 카드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15:35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죄명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