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1 2013고단9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 D를 실제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E으로부터 1,1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8. 5.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공급가액 1,15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0장(공급가액 합계 454,490,000원)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통신사에서 판매대리점 등에게 지급되는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대리점 사이에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빠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조건부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