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5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21:20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62세)과 사이에 피해자가 분실한 반지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분실한 반지를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피해자가 의심하자 화가 나,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