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6]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4. 2.까지 완도군청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84] 피고인은 2011. 5. 2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G에게 “한코인 충전을 해야 하는데 소액결제를 해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통장에도 잔액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7,4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Ⅲ), (Ⅳ)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G, H, I, J으로부터 합계 11,186,36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17]
1. 피해자 K,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24. 16: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시장 사거리에 있는 O 앞 길에서, 피해자 K, L에게 “너희들이 집에 갔다 오면 반지를 돌려줄테니 반지를 맡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반지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반지를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