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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4: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250 국제통신주식회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성체육공원 쪽에서 부평나들목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복원 분석 감정의뢰 요청 공문, 교차로 신호 데이터베이스 요청 공문, 교차로 신호 데이터베이스 수신자료, 감정의뢰회보 공문, 국제통신 주식회사 CCTV, 국과수 메모리카드 분석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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