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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02 2013가단2179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들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1. 1. 31.부터 같은 해

6. 2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4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7. 11. 원고에게 5,000만원을 2011. 10.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는 2011. 7. 11.자 지불각서(갑 제1호증)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상계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3,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에 대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12동 702호 분양권 전매에 따른 프리미엄 7,000만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는 사실, 위 아파트의 최초 분양권자인 피고는 2009. 10. 29. E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위 7,000만원을 포함한 합계 1억 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1. 10. 5. E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E은 원고에 대한 위 7,000만원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탁 없는 보증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의 변제로 원고의 E에 대한 위 7,000만원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2011. 10. 5.자로 원고에 대하여 7,000만원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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