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① 2007. 8.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② 2008. 4. 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③ 2008. 6. 2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2013. 9. 24.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한길렌트카 소유 C K5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탑 365요양원 부근부터 삼도일동에 있는 명물식당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수용사실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