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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2 2014가단399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30. 500만 원, 2012. 12. 7. 1,000만 원, 2012. 12. 13. 7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액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계좌로 2012. 11. 30. 500만 원, 2012. 12. 7. 1,000만 원, 2012. 12. 13. 7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D(당시 대표이사 피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C는 2012. 11월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사정이 어려우므로 원고가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운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마침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였던 원고는 C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2012. 11. 29.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 원고는 2012. 11. 23.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대금, 각종 세금, 대출이자 등을 자신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회사의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이던 피고에게도 세 차례에 걸쳐 송금을 하였던 점과, 아울러 위 각 송금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도 아니하였고, 이자나 변제기도 정하여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위 각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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