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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노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1 징역 1년 6월, 피고인 2 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들은 주범인 N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N이 취득하고 처리하여 피고인들이 가져간 이득은 많지 않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소장 기재 피해액은 6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온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등기 이전이 되었고,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액이 상당 부분 변제되어 피해자들이 실제 부담한 피해액은 60억 원에는 많이 못 미칠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및 가족들이 처한 상황, 전력 등을 감안하면 그 형을 정하는 데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한편 비록 주범이 N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맡은 업무, 역할, 회사에서의 지위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고, 토지의 정상적인 등기 이전이 힘들다는 것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많은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어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부담한 실제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하여 그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 사정과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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