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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액면가 대비 35% 할인된 금액으로 백화점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백화점 상품권(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입해 이를 되팔아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되돌려주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22억 6,000만 원 정도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E, F,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제공하여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어서, 위 피해자들의 피해는 일부만 회복되었다)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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